준조합원 가입

아래 정보를 기입하고 제출하시면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됩니다. 조합원이 되시려면 가입 후 출자금을 납입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조합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1) 조합원으로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
2) 1좌의 금액은 1만원 입니다.

3)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투자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

4) 출자금 반환은 협동조합 기본법 26조에 의해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5) 자세한 사항은 정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정관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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